행안부, 새로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 마련…전 행정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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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로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 마련…전 행정기관에 통보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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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제공, 포용적 서비스 제공, 공정·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각급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먼저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등 100종의 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된다.

제출가능한 수취기관도 은행, 통신사(KT·SKT) 등으로 늘어나 전자증명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정부24’에 접속하면 민원 서류발급은 물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올해 ‘정부24’에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가 추가되며, 임산부의 안전 등을 고려한 ‘임신·출산 서비스’도 비대면 서비스 방식으로 확대된다.

임신 초기 제공되는 엽산·철분제를 택배를 이용해 전달하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 조산원 등을 연말까지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조금24’에 접속하면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서비스 300여 종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수혜대상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인에 대한 ‘본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강화된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야하는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디지털 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촘촘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화면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접촉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능도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반복되는 민원이나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민원, 소관부서가 불투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심의 절차를 강화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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