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연대 “지자체석면 안전관리실태 부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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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연대 “지자체석면 안전관리실태 부실 여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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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지자체에 위치한 4288동의 석면건축물 중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건수가 64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2020년 석면안전관리 실태 조사분석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석면연대는 전국 17개 지자체의 정보공개 답변 결과를 기초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석면건축물은 4288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건수는 6416건에 달했다. 이를 과태료로 환산하면 약 52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석면부실관리 실태 [사진=석면연대]
석면부실관리 실태 [사진=석면연대]

석면연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명시한 7개 요소를 기반으로 조사분석했다. 주요 위반항목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미이수 및 기간초과가 946건에 9억 4000여만 원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미준수가 993건에 20여억 원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미준수가 220건에 4억 4000만 원 ▲각각의 공간실별 미구분 조사는 1344건에 7000여만 원 ▲즉시보수 및 원인제거 등 위해성 평가 미준수의 위반은 2913건에 14억여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공공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석면연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대한 조사분석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석면안전관리법 준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들은 ‘석면안전관리법을 준용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힘쓰겠음’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연대는 지난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 총 499건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54건의 위반건수에 대해 6300만 원의 과태료가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부과됐다.

이는 석면연대에서 공익감사 청구전까지 감리, 시공업체 등 민간인에게만 부과됐던 과태료가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첫 사례로 공적 업무에 대한 안전관리 책무 위반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향상시킨 사례라고 석면연대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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