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지 긴급 안전조치 실시
상태바
대전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지 긴급 안전조치 실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09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등을 활용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관련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긴급 안전조치는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3개 동에 대해 구조안전기술사 등 건축전문가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응급복구 자문 등에 따라 통행시민 안전보호와 조적벽체 낙석방지 등을 위해 외부 가림막 등 임시가설물을 설치한다.

그동안 대전시는 충청남도와 부속건물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과 원상복구를 위한 긴급보수 및 구조보강 사항 등을 협의해 왔으며 우선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긴급 보수보강 공사도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도 부속건물에 대한 구조보강과 부지 내 조경 공사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