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집중”…경찰개혁·디지털 전환 등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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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집중”…경찰개혁·디지털 전환 등 선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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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르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이와같이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할 방침이다.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평가제, 회복적 경찰활동 등을 확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는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한다.

또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원활한 시범운영(~6월)을 위해 시·도별 조례 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시범운영 후 제도 보완 등을 거쳐 전면시행(7월~)하며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중앙-지방이 총력 대응한다.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지원하고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에 확보한다.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

대국민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역 및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감염병 대응인력도 충원한다.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해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을 늘리고 급경사지·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IoT 기반 조기 예·경보시스템, 지하차도·둔치주차장 자동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재난에 즉시 대응한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신호등 확충 및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를 지원한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공표하여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 주민 삶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나간다.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자치단체가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의 확산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뉴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고, 규제자유특구·뉴딜펀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한다.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한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확대 등 신세원을 발굴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 강화 등 세입관리도 강화한다.

정부혁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우선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범정부적 데이터 공유·분석·활용 기반으로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범죄·감염병·미세먼지 등)의 품질을 높인다.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본격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해 5G 국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정보자원 18.5만대)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하고 1개의 통합ID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하는 디지털원패스도 확대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을 추진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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