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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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 신청·접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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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지원사업 최초로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희망하는 가맹본부·가맹점주의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은 상생협력이 우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주만의 노하우와 독특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공간·제품·디자인, 신메뉴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사업이다.

혁신적인 제품 등을 개발한 가맹점주는 매출향상과 더불어 가맹 본부로부터 개발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통해 개발비에 대한 비용은 낮추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다.

2021년 선정 규모는 약 13개사며 선정된 가맹점주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정부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정보 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팀을 구성해 지원이 가능하나 협동조합,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과 부도, 세금체납과 불공정행위 등의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에 가맹점과의 상생발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선정평가는 가맹본부‧가맹점주의 상생협력 활동, 가맹점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확산 가능성,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서면·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제로페이 가입,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 업체 등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마당 프랜차이즈 누리집을 통해 10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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