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당·카페 방역수칙 집중점검…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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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당·카페 방역수칙 집중점검…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조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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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주·야간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연장에 따라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시는 2일부터 7일까지 주·야간으로 시 및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영업자단체(협회) 등 600여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해 식당·카페 5만 4500여 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방역수칙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종사자·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핵심방역수칙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그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용자(일반 시민)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업주(영업자) 및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계도나 경고 조치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분과 구상권을 행하고,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영엉자단체(협회) 및 운영자, 일반 시민(이용 손님)에게 스스로 ▲영업장 내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준수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전반을 반드시 준수해 나갈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모가 작은 50㎡ 미만의 식당·카페에서는 구조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3밀(밀접, 밀집, 밀폐) 사업장인 인쇄업(737곳), 봉제업(500곳), 귀금속업(150곳)에 대하여도 관련 협회와 협조해 오늘(26일)부터 3월 12일까지(2주간) 소관부서별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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