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OTT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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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OTT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 개최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2.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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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활성화됨에 따라 바람직한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국내 방송·미디어·콘텐츠 시장도 OTT로 융합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OTT 규율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회의를 열어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통해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한다는 최소 규제 원칙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도 업무 계획에서 최소 규제 원칙으로서 OTT 생태계 지원 및 유료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 정비 방안`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올해 안으로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OTT는 기존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제도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산업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 및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법제 정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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