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류 중심→데이터 중심으로…소상공인·일자리 등 8개 마이꾸러미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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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류 중심→데이터 중심으로…소상공인·일자리 등 8개 마이꾸러미 서비스 개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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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신용대출, 주택청약 등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행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해당 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취소나 보류되는 사례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시하는 서비스는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등 6개 관계기관에서 현재 운영중인 8개 서비스에 적용돼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공공‧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구비서류 등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 발췌해 데이터꾸러미로 제공되기 때문에 국민은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

또 업무 처리기관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문서의 진위 확인이나 서류 검토, 입력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일례로 기존에는 소상공인자금 신청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16종의 서류를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 기관에서도 제출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제출 없이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에서 서류제출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 은행과 카드사에서 신용대출이나 카드신청을 위해 각 영업소에 방문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0여 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창구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검진결과 진료이력 및 투약정보 등을 보려면 민원인이 직접 담당 기관마다 문의를 해야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나의 건강기록 앱’(PHR)을 이용하여 본인의 투약이력, 건강검진기록, 예방접종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고,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채무조정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개인소득 증빙 등 10종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도 덜게 된다.

개인채무조정 상담창구(오프라인)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만으로 별도 서류 제출없이 바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 10만 명의 국민이 부담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까지 119안심콜(소방청), 국가유공자취업지원(한국고용정보원), 민원서식 간소화(제주특별자치도) 등 10여 종의 서비스를 추가로 개시한 후 점차 개선‧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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