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납 성분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연필 등 신학기용품·유아동 의류 53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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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납 성분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연필 등 신학기용품·유아동 의류 53개 리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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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용품, 유·아동용 의류 등 53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이해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결과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연필,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392배 초과한 지우개 세트와 최대 274배 초과한 필통 등 학용품 11개가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 조임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 및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한 유아용 티셔츠 등 유아용 의류 6개 제품도 포함됐다.

슬라임 완구 등 6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최대 9.46mg/kg)됐다. 

어린이용 안경테 등 7개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90~100ppm)를 최대 1112배 초과했고, 여아용 가죽가방 등 가죽제품 4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21.1배 초과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 대해서도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

온도 상승 기준치를 4.2℃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1개와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가 해당된다.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카드뮴 기준치(75ppm)를 1.7배 초과한 건전지 1개도 포함됐다. 

또 강알카리성(중결함)으로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 리콜을 권고했고 KC마크,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개선조치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한편,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6952-4261)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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