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자동차 약 3780대 지원…전년비 2.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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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자동차 약 3780대 지원…전년비 2.4배 증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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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지난해보다 2.4배 증가한 물량인 3780대 589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는 1톤 화물차 기준 1대당 24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총 물량의 10%는 취약계층, 택시,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하며 금년부터는 취약계층에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이 추가돼 우선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ㆍ등록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대상자 신청을 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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