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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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실시
  • 문혜진 기자
  • 승인 2021.0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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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대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취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 활용도 제고 및 글로벌 기준 자금 세탁 방지 체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고객 확인 의무로 이어졌다.

최왕도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직무별 차등화된 교육을 신설하여 임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지난 12월부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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