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명구조 전문가 등용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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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인명구조 전문가 등용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3월부터 시행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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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내달 13일부터 충남(아산 실내수영장)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전국 12개 시험장에서 60회에 걸쳐 시행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강이나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물놀이 공원(워터파크), 선박, 해안 유원지(마리나) 등에서 인명구조요원이나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또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시험 현장 [사진=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시험 현장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국가자격이 수상구조사”라며 “국가 인증에 걸맞은 수상구조 전문 인력 배출과 양성을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상구조사에 대한 시험 공고와 응시 방법, 시험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현재 수상구조사 취득자는 총 2162명으로 남성 1946명(90%), 여성 216명(10%)이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 132명(6%), 20대 1261명(58%), 30대 516명(24%), 40대 218명(10%), 50대 35명(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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