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PDF 등으로 작성한 ‘임시명세서’ 첨부해 전자출원 시 출원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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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PDF 등으로 작성한 ‘임시명세서’ 첨부해 전자출원 시 출원료 인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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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빠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임시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출원 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세서로 첨부하여 전자출원하면 5만6천원의 출원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1만원을 인하한 4만6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단, 임시명세서로 특허출원하고 이후에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전자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누구든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한 후 그 연구결과물에 대해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면 해당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뿐만 아니라 등록결정이 된 후 특허권 설정을 위해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를 50% 감면한다.

한편, 해외 기업 등이 국제조사료를 적게 부담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했을 때 납부하는 추가수수료를 조정해 정상적인 국제조사 신청건과 동일하게 국제조사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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