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건설기계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상태바
울산시,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건설기계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15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15일부터 26일까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및 건설 기계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교통질서와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6개반 21명으로 구․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동천서로, 매곡현대아파트, 남목 마성터널, 테크노산업단지, 선바위일대 등 주요 간선도로변과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은 자정부터 실시하게 되며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나 도로등지에 주차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차종에 따라 최대 5일간 운행정지,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여객․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이번 단속은 대대적인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연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차고지 주차를 적극 안내해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