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현상증명 민원서비스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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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현상증명 민원서비스 대폭 확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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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국민 불편 해소와 더욱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기상현상증명’ 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기상현상증명 서비스는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에서 사건 해결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발급 건수가 2016년 2만 7000건에서 2020년 약 7만 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상지점 확대 전, 후 [사진=기상청]
대상지점 확대 전, 후 [사진=기상청]

먼저 기상현상증명 대상지점이 종전 100개소에서 기상청이 운영하는 전체 자동기상관측지점 600개소로 확대한다.

이는 기후변화로 비, 바람 등의 기상 현상이 지역 편차가 커져 더욱 객관적이고 실제에 가까운 현상증명이 필요해졌고 그간 기상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관측자료 품질향상으로 가능해진 조치다.

또 지상기상관측의 현상증명 종류가 2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기존의 시간값과 일값에 ▲월값 ▲극값(최대·최소값) ▲평년값과 같은 통계 자료가 추가돼 과거에 비해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민원서비스 누리집에 ‘지도 검색 서비스’가 추가돼 사용자 편의 기능을 향상시켰다. 

기상현상증명은 기상청 전자민원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02-2181-0233), 팩스(02-842-3677),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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