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소상공인 271만 명에 버팀목자금 3조 773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280만 명의 97%에게 지원한 것으로 당초 설 연휴 전 90% 지급 목표를 7%p 초과한 셈이다.
이 중 연매출액 4억 원 이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65.5%며 이들에게 1조 7750억 원이 지원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된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 271만 명의 3분의 1 수준인 34.5%이며 1조 9980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식당・카페가 61만 1000명(1조 2220억 원)으로 3분의 2(65.4%)를 차지했다.
이어 이미용시설 1690억 원, 학원・교습소 2060억 원, 실내체육시설 1290억 원, 유흥시설 5종 960억 원, 노래연습장 690억 원순으로 지원했다.
이들 6개 업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94.5%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6일까지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16일부터 26일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가능하다.
앞으로 20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중순 이후, 2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말 이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그동안 부지급 통보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