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국민이 즐겁고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 정책 발전 방안과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국민 편의와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멀리서도 수상레저기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규격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6m 이상 수상레저기구 번호판이 기존 8x29cm에서 15x70cm로 변경된다.
기존에 민원인이 직접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해서 신청했던 수상레저활동 신고 및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등 증명서 발급이 온라인과 이동통신(모바일)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모터보트와는 운전 방식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면허가 없는 수상오토바이에 대한 자격증을 신설한다.
더불어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도 해양경찰, 지자체, 수상레저 동호회 등과 협력체를 구성해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서핑이나 카약 등 소형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 레저기구 전복 시 복원 방법 등 위기 대응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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