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를 들 수 있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돕는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도 있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