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능형 제조혁신 위해 437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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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능형 제조혁신 위해 4376억 지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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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능형 제조혁신을 위해 총 4376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2일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는 통합 공고를 낸 바 있다.

통합공고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4002억 원) ▲로봇활용 제조혁신(181억 원) ▲스마트 마이스터(70억 원) ▲스마트공장 사후관리(44억 원) ▲스마트화 역량강화(33억 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32억 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14억 원) 등 총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목표로 역점 추진 중에 있다.
 
스마트공장의 효과 입증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지난해 말까지 1만 979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당초 목표치(1만 7800개)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는 우선 4002억 원을 투입해 민·관이 협력해 6,00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과 연계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보급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3년간 클라우드 이용료를 지원(소기업은 5년으로 확대) 하고 기존의 내부 구축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KAMP 탑재) 하는 경우 보급사업과 연계해 전환하는 비용 지원을 신설했다.
 
특히 마스크·손소독제, 진단시약, 백신주사기 생산업체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제약·의료기기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시 최대 가점(5점)을 신설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혁신 벤처·스타트업 주도로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해 다양한 공동활동과 협업 비즈니스 모델(BM)을 창출하는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도 추가해 제조혁신 선도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신청 방식이 기존의 상시 신청접수에서 3차례(2·4·6월)의 정기 모집 방식으로 변경됐다. 1차 접수기한은 25일까지, 2차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 3차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도 진행한다. 협업로봇을 활용해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제조 현장의 높은 로봇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전년(85억 원) 대비 대폭 증가한 181억 원을 편성하여 57개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기업당 3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50% 이내)이며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로봇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3→5억 원)해 초기의 생산설비 투자부담을 완화시키고, 자동화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도 마찬가지로 유턴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스마트 마이스터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도입·운영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이스터를 총 800개사에 지원(총 70억 원) 한다.
 
스마트 마이스터(500명)는 대기업 제조현장에서 근무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과 학위 등을 가진 스마트공장 현장 전문가다. 
 
선정기업은 스마트 마이스터를 약 3개월 동안 파견받아 스마트공장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즉석에서 해결하고 대기업 수준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에는 44억 원을 투자한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의 고장·결함, 솔루션 업그레이드와 핵심 부품 교체 등 에이에스(AS) 비용 50%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후 1년 이상된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500만 원(긴급복구형), 2000만 원(성장연계형) 한도에서 63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에 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860개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수요에 따라 기본 컨설팅(5일), 심화 컨설팅(10일), 원포인트 멘토링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활용 솔루션 개발과 인프라(경영혁신플랫폼)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활용 솔루션이란 고객 관리, 유통 관리 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클라우드상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말한다.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다수의 중소기업(4개사 이상)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T)기업(1개사)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없이 고도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80만 원, 1190개사)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스마트공장 고도화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 공고문과 지원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사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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