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노린 '피싱 사기' 선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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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명절 노린 '피싱 사기' 선제 대응한다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2.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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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스미싱의 피해 확산과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는 범부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설 명절을 앞두고 문자‧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 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 접속이나 악성 앱의 설치를 유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으로 속여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기를 막고자 한다.

 

이에 정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 요령을 담은 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또한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구매하도록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2월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 고지서 등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한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명의 도용 확인 사이트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는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전화 이용이 중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시에는 ‘해외 발신’ 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올해부터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 음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적용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로 대응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한국으로의 대전환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 신뢰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신뢰를 해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 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 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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