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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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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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까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3건의 개정안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지하‧고가 도로), 내부통로(지하상가 통행로 등)까지 확대한다.

지상도로의 도로명은 현재와 같이 ‘대로, 로, 길’로 부여하되 입체도로와 내부통로는 각각의 도로 유형과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포함하여 부여한다.

새만금 등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 행정구역 명칭 대신 사업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에는 해당 시‧도와 시‧군‧구의 명칭으로 바꿔 사용한다.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대피 시설을 비롯한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뀌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관공소를 찾아 변경하지 않아도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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