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과징금 부과…배달통, 80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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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과징금 부과…배달통, 8000여만원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4.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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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과징금(총 9865만원), 과태료(총 1억2200만원)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이 중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판도라 TV(2014.8월)와 시행 이후에 유출된 배달통(2014.12월)은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달라졌다.

즉,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된 판도라 TV는 190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개정 후 법령이 적용된 배달통은 795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배달통이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됐다면 과징금이 약 22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3.6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 카드사, 이통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2014.11.29.시행)되어 과징금 수준이 대폭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배달통의 경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2014년 11월29일)된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2014년 12월)된 첫 사례로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결과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례(법 제28조제1항)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법 제24조의2제1항) ▲이용자의 주민번호는 수집·이용이 제한돼 있음에도 수집해 보관한 사례(법 제23조의2제1항)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 관련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법 제25조제2항) 등이 적발됐다.
이번 방통위의 제재 처분은 위와 같은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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