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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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1.01.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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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25일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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