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균형 뉴딜 성장동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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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균형 뉴딜 성장동력 만든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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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17개 시·도와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분과회의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주당 홍성국 의원(K-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선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강화 등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처별 중점 지원전략들이 소개됐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중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등)과의 정합성, 연계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한국판 뉴딜 지역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은 신속히 제거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의ㆍ사전절차 등을 거친 사업은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디지털·그린 분야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고, 핵심전략산업분야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수의계약·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

또, 지역별 산업기반 및 혁신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등 지역별 특성화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를 강화(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 3~10%)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실증특례 후 사업화 및 규제자유특구펀드 투자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산업·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범정부 사업을 결합하여 기업유치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혁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의적 지역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지자체 뉴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운용도 확대된다.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대표사업 면제 및 수시심사 실시), 지방채 초과발행 상시 협의(심의 위원회 수시 개최), 지방공기업 사전타당성 검토 기간 단축(6개월 → 4~5개월) 등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도 소개 됐다. 

이외에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5월 중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창의적이고 국민 체감효과가 큰 선도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는 주민, 지역기업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전략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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