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의 유책사유 입증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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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의 유책사유 입증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1.01.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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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결심하고 준비하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과 의견이 맞아 협의이혼을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막연히 이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에서 지정된 유책사유는 민법 제840조 1~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지정되어 있다. 이는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 상대방이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생사불명이 된지 3년 이상 됐을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인데 이 중에서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며 그에 맞는 증거 및 입증자료가 있는지 소제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유책사유는 배우자에게 존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존재할 경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거나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근거하여 이혼청구를 하며 위자료 등도 주장하여야 하고, 이혼에 대한 청구와 함께 일궈온 공동재산의 분할, 자녀의 양육을 누가 할 것인지의 대립이 있다면 양육권에 대한 다툼까지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청구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또 증거를 잘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어떻게 쓰일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해당하는 증거를 유리하게 사용하여 작용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간혹 유책사유의 증거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얻은 자료를 가져오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집에 녹음기 설치, 위치추적기 설치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얻은 증거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형사적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제기전에 확인하고 유의해야 한다.

이에 수도권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터득한 입증자료를 사용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뤄야 할 부분이 많은 이혼소송에서 흐름을 유리하게 이끄는지가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유나 변호사는 이혼소송, 양육권, 재산분할, 혼인취소 등 이혼가사소송을 1,200건 이상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칼럼들을 통해 법률자문은 물론이고, SNS에 ‘메리지레드’라는 인스타 툰을 연재하면서 법률자문이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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