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 WTO AFA 분쟁서 승소…자의적 고율관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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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과 WTO AFA 분쟁서 승소…자의적 고율관세 제동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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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제소한 사건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해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정부는 미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천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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