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위생사업소 시설개선…1% 저리 융자 지원
상태바
충남도, 식품위생사업소 시설개선…1% 저리 융자 지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22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가 도내 낡은 식품위생사업소 등의 시설개선을 위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연 1%)를 지원한다.
 
도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도내 영업 신고(허가)를 득한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인증 업소, 집단급식소 등이다.
 
융자금은 낡은 시설과 실내 디자인 교체,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에 대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융자 한도는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 등이다. 

이와 별개로 화장실 개선자금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자금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시행하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KB국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해 도내 시군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2), 또는 관할 시·군 식품위생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