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한다…이송보고 의무 등 추가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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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한다…이송보고 의무 등 추가한 개정안 시행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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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환자의 이송 보고 의무 등을 추가하고 재외국민 대상 응급의료서비스를 정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119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관련 통보의무기관에 추가하고 통보대상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했다. 또 통보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119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과 관련된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 통보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20종을 포함하고 추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협의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으로, 의료기관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포함해 서면, 팩스, 구두, 전화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통보하도록 했다.

119법 개정안에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등의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와 재외국민 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감염병환자등의 상태와 이송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이송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보고해야 한다.

시행령에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했다.

재외국민 응급의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응급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소방청에서 2018년 11월부터 해외여행객이나 해상선박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상담을 진행했다. 그간 행정규칙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응급의료서비스 대상, 인명구조 지원범위 등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119항공대의 명칭도 변경했다.

소방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의 경우 기존 항공구조구급대로 통칭했으나 지난 10월 119법을 개정하면서 119항공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공대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했고 시행령에도 변경된 위 명칭들을 반영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19구급대원이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취득하고 전파해 2차 감염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응급환자 이송을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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