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2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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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20만 원 상향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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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내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기간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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