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불 났어요” 거짓 신고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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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불 났어요” 거짓 신고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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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거짓으로 화재신고를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고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소방산업법을 살펴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하지만 소방산업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금액은 위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위 공사의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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