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5등급 차량 9658대 적발…중복 단속 차량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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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5등급 차량 9658대 적발…중복 단속 차량 41%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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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은 40%가 넘는 3916대에 달했다. 11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도 365대로 나타났으며 한 달 간 최대 21회까지 중복 적발된 차량도 있다. 

단속결과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만 7543대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차량은 9658대다.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 안내 절차 [사진=서울시]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 안내 절차 [사진=서울시]

중복 단속된 차량 3916대 중 최대 21회 19대, 11회 이상 365대, 3회 이상 2074대, 2회 1458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로 경기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됐다.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서는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으며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 할 계획이다.  

단속 제외 대상인 5등급 장애인 차량이 12월 한 달 총 7596대 운행했으며 이 중 44%인 3305대가 DPF 미부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애인차량도 저공해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DPF 미개발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난해 12월 한 달은 운행제한이 유예 됐으나 이 달부터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주요지점 100개소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5등급 차량에 DPF 부착 시 DPF 비용의 90%를 환경부와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조기폐차 할 경우 최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하고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시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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