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외국인보호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 "보호외국인 1065명 전원 음성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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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외국인보호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 "보호외국인 1065명 전원 음성판정"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1.0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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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4. ~ 1. 7. 전수 검사 실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21. 1. 4.부터 1.7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065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21. 1. 6.부터 직원, 사회복무요원, 경비대원, 주방 조리원 등 보호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 3월부터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이와 관련 11월에는 상시착용 지시, 12월에는 '같은 호실 내 에서도 마스크 착용'원칙을 시행하여 왔다.

마스크는 기존 보호외국인 1인당 주 2매씩 지급하던 것을 ‘21. 1. 5.부터는 주 3매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둘째, 법무부는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발생 초기 부터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에서 있었던 밀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폭력사건 등 치안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 후 신병인계, 만기 출소하는 형사범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일각에서는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셋째, 보호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은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1차)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며,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풀링 PCR검사(2차)를 실시한다.

2차 PCR검사까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를 해제 하고 일반 보호실로 이동시킴으로써, 신규입소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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