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방역지침 이행·갑질·복무위반 등 비위 행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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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방역지침 이행·갑질·복무위반 등 비위 행위 특별점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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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공직기강 확립과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해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감찰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교차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 사익추구 및 갑질 행위 ▲코로나19 방역 지시사항과 지침 이행 여부 ▲초과근무 부정수령 및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사항 ▲출동대비 태세 및 보안 유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일선의 현장대원, 직장협의회 관계자와의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소방정책과 조직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2019년부터 최근 2년간 소방공무원 비위 처분 건수는 총 465건이 있었으며 그 중 음주운전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 비위 68건, 갑질·금품수수 31건 등의 순이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2020년에는 전년도 보다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가 100건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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