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상태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1.01.06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9시부터 1월 11일(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일(금)과 1월 11일(월)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①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④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첫 이틀간(1.6.~1.7.)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월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신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