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긴급복지’기준 완화 기간 연장…위기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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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긴급복지’기준 완화 기간 연장…위기 가정 지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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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를 연장하고 이 완화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는 ‘울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상실을 위기 사유로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한 ‘긴급복지’를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에서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특히 울산시는 이러한 기준 완화에도 지원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형 긴급복지’로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긴급복지’ 43억 1250만 원, ‘울산형 긴급복지’ 4억 3750만 원이 편성됐다.

사업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상실․감소 등 생계 곤란자 ▲여관․고시원 등에 장기 거주하는 주거 위기자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등이다.

최정자 복지인구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히 교부하고 중위소득 75% 초과 80% 이하 복지사각지대는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적 위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및 시 복지 담당부서 및 울산 해울이 콜센터(12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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