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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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할당관세 적용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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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해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4%로,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XDA(신규), 도료·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계속)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내린다.

산업부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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