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 청구권’ 연령 18세로 낮추고 외국인 주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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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 청구권’ 연령 18세로 낮추고 외국인 주민도 가능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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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과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청구인을 모집하고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 전자서명 청구 시스템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2020년 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각종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시와 산하 기관에 대해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수행하는 시민감사의 청구 연령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춘다고 4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의 경우에도 청구 연령이 지난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따라 18세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2022년부터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18세 주민들도 각 자치구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를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일 기준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돼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올해부터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에게 주민감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시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청구인 모집과 청구가 가능해진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청구인 서명을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 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시민감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개선조치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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