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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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 받는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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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한다.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2000년 4.3사건법 제정 이후 2018년까지 6차에 걸쳐 시행됐으며 총 9만 4985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상당수 남아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오는 6월까지 추가신고 접수를 받은 후, 사실조사를 거쳐 4·3희생자 및 유족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7차 추가신고는 희생자 신고서식 변경 첨부 서류 간소화, 희생자의 보증인 범위 확대, 중복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취소대상 접수, 희생자 유족 확인 강화 등을 추진하여 최대한 많은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재외도민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시‧도 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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