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이렇게 하면 된다
상태바
인터넷상의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이렇게 하면 된다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0.12.31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12.10일)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준다.

또한,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 접속차단의 대상이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법 제22조의5제1항, 시행령 제30조의5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