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217건…전년비 10배 늘어
상태바
해수부, 올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217건…전년비 10배 늘어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3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한 해동안 지난해(21건)보다 10배 이상 많은 217건의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진행됐다고 31일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해양에너지 개발 등 각종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지역을 지정할 때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협의‧평가 절차 [제공=해양수산부]
협의‧평가 절차 [제공=해양수산부]

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에는 적합성협의 실적이 2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분기 78건, 2분기 76건 등 상반기부터 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연간 무려 217건의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진행됐다.

올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대상계획의 유형을 살펴보면 어항정비 및 어촌뉴딜 등 ‘항만‧어항 개발’이 107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어장 개발’이 97건(44.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산업입지 관련 ‘해양자원 이용‧개발’이 9건(4.1%), ‘광물‧골재 채취‘ 관련이 4건(1.9%)을 각각 기록했다.

협의 요청기관별로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179건(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30건(13.8%), 기타 중앙행정기관 등 8건(3.7%)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해양매립계획의 축소·폐지, 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계획의 변경, 과도하게 산정된 어항시설의 규모 조정 등이 이뤄져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개발을 유도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적합성협의를 통해 A항의 대규모 친수시설 매립규모를 줄이고, B항의 항만구역 내 어항시설 설치 계획 변경을 유도하는 한편, C항의 부두시설 재산정을 통해 적정 규모로 계획 변경을 유도하는 등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선점식으로 이뤄졌던 기존 해양공간의 개발·이용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충·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