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표된다고 31일 밝혔다.
품셈이란 단위작업별 투입인원수를 의미하며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의 기초 자료를 뜻한다.
먼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확산을 위해 ‘BIM 기반 도로’ 품셈과 ‘스마트 건설계측’ 품셈이 마련됐다.
또 업계 수요를 반영, 학교건축물의 감리원 투입수준이 현실화 되고 ‘조경 설계’ 품셈이 신설됐다.
아울러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계부처의 품셈 마련 수요에 대응해 ‘수도시설 기술진단’, ‘해양공간 관리계획’ 품셈이 제정되고 ‘해양조사’, ‘소음·진동’ 품셈이 개정됐다.
이번에 공표되는 품셈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2025년까지 발주량의 95% 이상 품셈 기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2021년부터 품셈 개발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기술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의 품셈을 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 등 발주 담당자의 품셈 활용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발주청이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 산출 내역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올 5월 일부 개선된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설계 공사비요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