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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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0.12.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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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관할구역 내 공동체(필수)와 주민자치조직(필수), 입주자대표회, 학부모회 등 3개 이상 단체가 연합해 10인 이상 참여한 실행위원회 구성 후 신청 가능

경기도가 ‘2021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공개 모집한다.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조직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을 현안을 함께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15개 이상의 주민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1개 공동체 당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등 프로그램 활동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위해서는 읍·면·동 관할구역 내 공동체(필수)와 주민자치조직(필수), 입주자대표회, 학부모회 등 3개 이상 단체가 연합해 10인 이상 참여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한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단체로 선정되면 주민협의회 구성 후 주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0일 오후 6시까지며, 관할 시·군 공동체업무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조직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역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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