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대한약사회,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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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대한약사회,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업무협약 체결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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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대한약사회는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청과 대한약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피해자와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전국의 약국(2만 3000여개)을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확대한다.

약국은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접촉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그 어느 직군보다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범죄 징후는 물론 약물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을 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약국의 특성을 살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징후 발견 시 경찰에게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경우는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 보호기관에 적극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약국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확대해 지역사회 아동안전 보호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만큼 어느 한 국가기관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한약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요즘 지역주민의 건강상담 거점인 약국이 아동학대 방지와 자살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상호협력해 약국의 사회적 순기능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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