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30년까지 화물처리능력 16억 톤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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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30년까지 화물처리능력 16억 톤으로 늘린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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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 개발·운영 계획을 담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개발과 운영의 기준이 되며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결절점인 항만에 부두, 도로, 철도, 배후 산업 및 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공간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라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마련해 2030년까지 화물부두 120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 여객부두 32선석 등을 차질없이 조성해 전국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을 16억 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37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재정으로 18조 7000억 원, 민간투자로 18조 4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4차 산업시대에 맞춰 항만을 스마트·자동화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해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항만과 도시공간의 상생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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