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군산항과 장항항 재개발 위한 지역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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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군산항과 장항항 재개발 위한 지역상생협약 체결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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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전라북도, 충청남도, 군산시, 서천군과 ‘군산서천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강하구에 있는 군산항과 장항항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항만으로 지속적으로 토사가 매몰되어 매년 준설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1980년부터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의도의 0.7배(202만 ㎡)에 달하는 투기장(금란도)을 군산항과 장항항 사이에 단계적으로 조성해왔다.

군산항 금란도 재개발 사업(왼쪽)과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사업안 [제공=해수부]
군산항 금란도 재개발 사업(왼쪽)과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사업안 [제공=해수부]

금란도는 군산시 원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 그간 지속적인 개발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금강하구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는 서천지역의 이견으로 실제 개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와는 별개로 서천지역의 장항항 어항부두는 인근에 새로 조성된 어항부두로 어업 지원기능이 이전되고 있어 기존 어항부두의 정비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금란도 재개발과 관련된 이견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관련 지역이 모두 재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란도와 장항항 어항부두 일원을 연계한 지역상생 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 지역 간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는 군산항 및 장항항 재개발 추진과 항만 어항시설 확충 정비, 준설토 투기장 확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또 이를 위해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위급 책임자 지정, 실무협의체 구성 등 상시 소통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역상생협약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올해 연말에 고시할 예정인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금란도 재개발 사업과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사업을 신규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지역상생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 금란도와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추진방향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가적인 상생협력사업도 발굴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항만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서 두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금란도와 장항항 재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항만이 지역 경제활력 제고와 화합의 장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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