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 상생결제제도 도입 약정 체결…협력기업과 동반성장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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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상생결제제도 도입 약정 체결…협력기업과 동반성장 실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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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다.

KEIT는 우리은행과 협력기업 상호지원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에 대한 대금을 KEIT의 상생결제 계좌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안정적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거래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뿐만 아니라 경영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IT 정양호 원장은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했던 2차 이후 중소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고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동반성장과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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