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람 중심 AI 시대'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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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람 중심 AI 시대' 법적 기반 마련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0.12.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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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국의 국가 혁신 전략 수립·추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국가전략’,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기존 산업 혁신,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진하고 있으나,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해 종합적·선제 법·제도·규제 정비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인공지능 기반 산업 로드맵 수립을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인공지능 법인격 ▲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 ▲인공지능 윤리 정립 등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확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료 ▲금융 ▲행정 ▲고용·노동 ▲포용·복지 ▲교통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지침 방안과 관련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 과제별로 정비 대상·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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