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용접 화재사고, 작업장 주변 관리로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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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용접 화재사고, 작업장 주변 관리로 예방 가능”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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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용접 관련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용접 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용접(절단·연마)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5829건이며 이 중 인명피해는 444명(사망 32, 부상 412) 발생했다.

화재는 장마철인 여름을 제외하고 매월 486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 용접 관련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접(용단) 불티에 의한 착화 실험 [제공=화재보험협회]
용접(용단) 불티에 의한 착화 실험 [제공=화재보험협회]

장소별 용접(절단·연마) 관련 화재는 작업이 많은 공장과 창고 등 산업시설(1812건, 31.1%)에서의 피해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 건물의 새 단장(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주거시설(734건, 주택·아파트)이나 판매·업무시설(520건, 백화점·호텔)에서의 화재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거시설 중 단독주택에서의 화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간대별로는 작업의 집중도가 다소 낮아지는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에서 16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다.

용접관련 작업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전 반드시 작업 장소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색공사 등으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또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바닥재로 마감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물을 뿌려 적셔야 하며 물을 뿌리기 어려우면 모래 등으로 덮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작업장 주위로 모든 가연물은 수평거리 10m 이상 떨어뜨리며 부득이한 경우 가연물을 방화 덮개 등으로 덮어 불이 나지 않게 한다. 이때 용접 작업자는 반드시 5m(반경) 이내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용접 작업은 불티가 사방으로 튀어 위험하지만 작업장 주변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치우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작업 전후로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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