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민들의 안전과 복지 위한 어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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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민들의 안전과 복지 위한 어선 나온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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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강화를 위한 새로운 건조기준인 ‘표준어선형’ 제도 도입에 맞춰 실시한 ‘제1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의 우수작을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어선형’ 제도는 어선의 안전·복지강화를 위해 선원실 등 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은 허가규모에서 제외해 복지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또 복원성 검사 등의 대상을 5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해 어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1회 표준어선형 대상 설계도 [제공=해양수산부]
제1회 표준어선형 대상 설계도 [제공=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이 제도 시행에 맞춰 지난 11월부터 어선설계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어선형 기준이 적용된 9.77톤 자망 혹은 통발어선 설계(1가지 이상)를 공모했다. 그 결과 총 19팀의 29개 과제가 출품됐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설계의 안전성, 복지성, 편의성 등을 주안점으로 서류심사(1차)와 발표심사(2차)를 진행해 수상작 5점을 선정했다.

통합 부문 대상은 어선의 안전성, 어업인 복지여건 개선과 조업편의성 및 설계 혁신성 등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김녕선박설계의 연안자망어선 설계가 수상했다.

설계사 부문 최우수상은 안전과 실용성을 높여 공간배치가 돋보인 태양조선의 연안통발어선이 선정되었고, 우수상은 세종선박기술의 연안통발어선 설계가 뽑혔다.

대학생 부문에서는 어선 안전복지공간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홍익대학교의 연안자망 및 통발어선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이어 부산대학교의 연안통발어선 설계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2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 됐고 최우수상(2팀)과 우수상(2팀)은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과 대한조선학회장상과 함께 상금(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을 지급했다.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은 ‘표준어선형’ 제도 도입에 맞춰 어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표준어선형 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선이 설계돼 어업인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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