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 18건 추가승인…승인기업 매출액 190억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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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특례 18건 추가승인…승인기업 매출액 190억 달성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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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승인돼 올해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가 해소됐다.

올해 말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했고 이 기업들이 금년에 달성한 매출액은 약 190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도에 집계된 총 투자금액은 550억 원이며 매출액과 투자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승인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총 수는 833명이다.

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어 정식사업이 가능해진 과제도 점차 늘고 있다. 올해 법률 4건, 시행령 2건, 행정규칙 2건 등 총 8건의 법령이 정비됐고 현재까지 총 12건의 법령이 정비됐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영업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주방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원회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오픈그룹, 캐쉬풀어스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즉, 광고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App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광고한 뒤, 노출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사항만 광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소유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하여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다.

피엠그로우, 영화테크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피엠그로우는 타사의 배터리 셀을 구매해 팩으로 조립 후 전기버스 회사(선진버스)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버스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 km)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모델을 통해 버스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전기버스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되게 운영된다.

피엠그로우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제작하고, 선진버스가 이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베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영화테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를 실증하고자 한다.

ESS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하여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제작한 ESS에 대해서도 기준·검사방법 등 규정이 없는 상태다.

환경부와 국표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등급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해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코자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트랙레코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 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들은 안전에 유의해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19일 승인된 전기 택시 배터리 리스사업에 이어 전기 버스에 대한 배터리 리스사업도 승인돼 향후 법령정비를 위한 다양한 트랙레코드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39건 대비 50% 이상 증가된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해 더 많은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그간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해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등 정부의 중점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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